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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특검, 결국 철수..."청와대 불승인 유감"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지만, 청와대의 거부로 5시간 넘게 대치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승환 기자! <br /><br />조금 전 있었던 특검의 브리핑 내용 다시 정리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오늘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예의 주시하면서 성사 여부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이번 압수수색이 특검 수사의 핵심으로 꼽혔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로 가는 디딤돌인 만큼 초긴장 상태였는데요.<br /><br />특검 측은 조금 전 오후 3시쯤 청와대에서 철수했습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열렸던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들어 거부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장소와 대상을 최소한으로 정했는데도 청와대가 불승인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군사시설이고,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협조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특검 측은 형사소송법을 봐도 압수수색 장소가 군사기밀이 있는 장소 또 공무기밀 장소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 외에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, 현재 불승인 사유서에는 어떤 부분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특검은 청와대와 특검이 대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 관계자의 거부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청와대 압수수색에는 차관급인 박충근, 양재식 특검보가 직접 나섰는데,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검은 불승인 사유서를 승인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상급자로 판단되는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사유서의 부적절함을 호소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수사에서 압수수색이 무산됐던 만큼 특검은 처음부터 법리 검토를 하면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결국 어떤 법리 논리를 마련하더라도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유효 기간을 1주일 정도로 정해두지만, 이번에는 이보다 긴, 대략 3주 정도 발부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영장 유효 기간이 2월 28일까지로 정해졌는데요.<br /><br />따라서 압수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0315100405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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